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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회비 및 기부금 송금 계좌번호

1년간 임원 10만원, 회원 5만원이며 초과금액은 기부금으로 처리합니다.

송금 계좌번호: 국민은행 816-25-0009-719
예금주 (사)사회정의실현시민연합

 
* 월례회 참가비 납부 안내
 

월례회 참가할 때에 임원 2만원 ,회원 1만원을 사무국장에게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상 연회비와 참가비를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할 때에는
본회가 2010년 12월 31일자로 기획재정부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됨에 따라 세금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여 드리며,

사무총장이 매 월례회에 투명하게 수입.지출 보고를 하고
본회 정관 43조에 의거 홈페이지에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3월말까지 공개합니다.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에 따른 후원기업 섭외 요망

2011년 1월1일부터 2015년 12월31일까지 법인이나 개인이 본회에 납부한 기부금은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의하여 법인은 총소득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의 5/100 범위내, 개인은 20/100 범위내 세금감면(손금산입)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본회의 임원 및 회원은 물론 연고가 있는 기업을 후원기업으로 적극 섭외하여 주시면 본회의 사업을 활성화 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사실련은 여러분들의 단체이고 여러분들이 주역이오니
많은 관심과 애착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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